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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달 말부터 시작

금연치료 의료인 교육 이달 말부터 시작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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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강사 워크샵...4월초 의료인 교육 시행
교육 6시간 잠정 결정...의견 수렴 후 조정 가능

금연치료를 위한 의료인 교육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된다. 3월 29일 강사 워크샵을 시작으로 4월초 부터는 실질적인 의료인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대한금연학회·금연운동협의회·보건의료계 등과 '금연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계속된 논의 끝에 19일 회의를 열어 교육일정을 확정했다.

회의결과에 따르면, 이번 금연치료에 의료인 교육을 위한 표준교안은 건보공단에서 최종 만들기로 했으며, 이 표준교안은 각 의료단체 및 협회에 제공키로 했다. 각 의료단체에서 교안을 토대로 교육이 이뤄지게 된다.

교육을 시행할 강사는 각 의료단체별 추천을 받았으며, 이들은 3월 29일부터 강사 워크샵을 열고 6시간 교육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각 협회에서 워크샵을 진행한 강사를 토대로 4월 초부터 이뤄질 계획이다.

의료진 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6시간 교육은 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금연학회와 함께 추후 논의해 교육시간을 최종 결정키로 했다.

교육 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 영향 ▲상담 방식 ▲금연진료 ▲약물처방 ▲니코틴 중독 등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건보공단 금연치료지원팀 관계자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처음 하는 만큼, 의사들이 제대로된 방법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교육을 요구해왔다"며 "공단이 제정한 표준교안을 토대로 교육이 이뤄진다면 표준화되고 제대로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연치료는 현재 건보공단 사업비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앞으로 급여화를 앞두고 있으며 표준 진료를 위해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연치료지원팀 관계자는 "교육이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 계속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온라인 교육 또한 보완·보충 교육 위주로만 해나가고 오프라인 위주로 교육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료계 단체가 금연세미나를 개최하면서 4시간의 교육 후 수료를 인증하는 이수증을 발급한 바 있으나, 이를 교육으로 인정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금연치료 청구, 전산 사용매뉴얼·동영상 안내서 배포

금연치료 청구를 위해서는 기존에 요양기관들이 사용하던 프로그램과는 완전히 다른 웹 방식으로 이뤄지다보니 업무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에 금연치료지원사업 안내서와 함게 전산사용매뉴얼을 배포했다. 최근에는 전산입력방법 등에 대한 동영상을 제작해 요양기관에 전달했다.

금연치료지원팀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청구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끼는 것"이라며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가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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