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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윤리규정 위반 57명 인사조치

한미약품 윤리규정 위반 57명 인사조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3.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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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간 CP 준수여부 감사 위반자 적발
"윤리경영 기조 강화할 것" 의지 보여

한미약품이 지난 1~2월, 두 달간 사내 CP(윤리경영)규정 위반자 57명을 적발해 인사조치했다. 국내 제약사가 사내 윤리규정을 들어 57명의 직원을 인사조치한 것은 드문 경우로 한미약품의 윤리경영 의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평가다. CP준수 우수자 6명도 선발해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한미약품은 최근 기존 감사업무 조직과 CP관리 조직을 통합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팀'으로 통합하고 자율준수관리자를 임원급(고민섭 상무)으로 올리는 등 CP 강화에 나섰다. 영업 담당자 CP교육도 매월 초로 정례화하고 CP위반자에게는 감봉 등 인사조치했다.

CP규정 준수·사례전파 우수자는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e-감사시스템을 구축해 임직원 CP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분기에도 CP운영체계 강화기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CP준수를 독려하고 사내 자율준수의 날 제정, 클린경영신문고 활성화, 전직원 대상 사이버교육 필수 이수제 등도 추진한다.

고민섭 한미약품 상무(자율준수관리자)는 "한미약품은 체계화된 CP관리를 통해 제약업계의 CP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며 "CP 기반의 창조영업 문화를 확산해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은 2007년 6월 CP를 처음 도입해 제약계의 CP도입을 선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CP평가에서 한미약품을 A등급으로 책정했다. CP 최고 평가 등급은 'AAA'이며 'AA'와 'A' 등 모두 6단계로 나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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