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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받은 진료비 정당' 늘고 환불은 감소

'병의원 받은 진료비 정당' 늘고 환불은 감소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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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지난해 진료비 '정당' 결정률 42%...환불 11%감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진료비 확인'결과, '병의원의 비용 징수가 정당했다'고 판단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요양기관에서 환불해야 할 금액이 전년대비 11% 감소했다.

심평원이 3일 공개한 '2014년 진료비 확인신청'처리 결과에 따르면, 진료비 '정당' 결정률이 2010년 14.6%(3892건)에서 2011년 20.4%(4664건), 2014년 42.2%(1만 152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 연도별 진료비 확인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천원/%)
심평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로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에서 정당 결정으로 나타난 것은 병원이 환자에게 받은 돈이 정당하며 올바르다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민원 요청이 있더라도 비용 환불은 이뤄지지 않는다.

2014년 진료비 확인신청은 전체 2만 7176건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맞게 받은(정당)사례 1만 1522건(42.2%)이며, 환불 사례는 9822건(36%)으로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정당하게 받은 사례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 요양기관이 환불해야할 금액은 27억원으로 전년대비 11.1% 감소했으며, 건당 환불액은 평균 27만 6380원으로 나타났다.

환불유형별로는 처치·일반검사·의약품 등 보험 급여대상을 임의비급여 처리해 환불된 금액이 12억 5000만원(46.2%)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진료수가에 포함돼 있어 별도로 징수할 수 없는 비용을 임의로 받아 환불된 금액이 7억 6000만원(2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3억여원(12.6%),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환불금 1억여원(4.9%)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진료비 확인 신청을 하기전에 '진료비확인 자가점검 서비스'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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