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장애 발생 환자에 3500여만원 배상 판결
"시술상·치료상 과실이 장애와 인과관계 있음 인정"
수술 이후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수술 이외에 장애를 일으킬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의료진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윤모 씨가 서울 D 병원을 상대로 연골판 봉합 수술 과정에서 비골신경을 손상시켜 장애가 발생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윤 씨는 2012년 3월 슬관절 통증으로 D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MRI 검사 결과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슬관절 연골판 봉합술을 시행했다.
수술 이후 8일이 경과하자 윤 씨는 슬관절 통증과 발목 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10일 후부터는 다리의 심한 통증·저림·피부색변화·체온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곧바로 의료진은 2차 수술을 진행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다음 달, 윤 씨는 다른 병원에서 수술 부위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비골신경 손상을 진단받았다.
윤 씨는 보존적 치료를 받았지만 현재 비골신경 손상으로 인한 통증·저린 감각·족관절 근력 악화 등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에 해당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
재판부는 "연골판 봉합술 과정에서 관절낭을 관통한 바늘이 밖으로 나올 때 후외방에 있는 비골신경을 손상할 위험이 있어 의료진은 이에 대해 주의할 의무가 있다"며 "또한 윤 씨는 1차 수술 이전에는 비골신경 손상을 확인할 만한 소견이 없고 동맥 또는 정맥의 이상 증상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한 "윤 씨가 1차 수술 이후 통증을 호소하자 비골신경 손상이 의심될 경우 압박을 제거해야 함에도 압박스타킹을 사용해 비골신경 손상 부위를 압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며 "이를 종합할 때 1차 수술 과정에서의 시술상·치료상의 과실이 윤 씨의 현재 상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윤 씨가 해당 수술 이전에도 같은 부위의 수술을 받은 바 있고 당시 수술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고려할 때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해 배상금을 3500여만원으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