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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부작용, 설명의무 없다"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 설명의무 없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2.0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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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수색전증으로 산모 사망사건 '원심파기'
"옥시토신과 양수색전증, 인과관계 찾기 어렵다"

유도분만 과정에서 양수색전증으로 산모가 사망한 사건에서 분만유도제 옥시토신의 부작용 설명의무에 대해 병원 측은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환자가 사망한 2008년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옥시토신 사용으로 인한 양수색전증의 발생이 예견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출산 중 사망한 산모의 유족 측이 A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병원 측 의료진이 산모에 대해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해 옥시토신 투여에 의한 유도분만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서도 "옥시토신 투여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산모가 유도분만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따라서 유족 측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배경으로 ▲옥시토신 제품설명서 및 의약품 허가사항에 양수색전증 가능성이 적시된 점 ▲옥시토신 투여가 양수색전증 발병률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킨다는 미국·일본·영국·캐나다 등 해외 연구결과 등을 들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대법원 재판부는 "당시 산부인과의 표준적인 교과서로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편찬한 산과학 제4판에 따르면 양수색전증은 예방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산과 질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또한 옥시토신 사용과 양수색전증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으며 옥시토신의 빈도는 양수색전증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옥시토신 제품설명서에 기재된 부작용에 관해 재판부는 "내용이 산과학 교과서와 배치되며 옥시토신을 사용한 유도분만과 양수색전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근거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외 연구자료에 대해 "원심 재판부가 근거로 든 캐나다 연구논문은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밝힌 자료로 보기 어렵고 영국의 보고서 또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일본과 미국의 연구결과 또한 참고자료, 혹은 예측결과 제시 등에 불과해 관련성 여부를 규명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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