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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기록에 'rep' 기재, 관행이라도 위법"

"처방기록에 'rep' 기재, 관행이라도 위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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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반복처방 'rep' 기록했다는 원고 주장 기각

의사의 처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기록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최근 처방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았다며 의사면허자격정지 7일을 부과한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낸 의사 L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서울의 한 노인병원에서 근무하는 L씨는 2010년 8일간 한 환자에게 영양제를 투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처방을 기록하지 않았다며 행정처분을 내린 것.

L씨는 "최초 영양제 투여를 시작하며 경과기록지에 영양제가 모두 소진될 때까지 반복 투여하라는 의미로 rep(repeat)라고 기재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L씨는 영양제 투여 후 경과기록지만 rep이라고 기재했다고 주장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을 한 결과 명확히 rec로 기재돼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또한 원고의 과거 실제 반복처방 기재를 살펴보면 rep이 아니라 'Repeat 5, 6, 7 X 5days' 식으로 기간까지 기재하고 있다"며 L씨의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L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rep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의사의 처방은 구체적으로 작성돼야 한다"며 "처방의 시작과 종료, 환자 상태변화에 따른 처방의 변경 등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고가 작성한 기록은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L씨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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