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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요청없이 검진결과 전화진료 '안돼'

환자 요청없이 검진결과 전화진료 '안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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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자의 구체적 요청 있어야 방문·전화진료 가능해"

내시경 검사 결과에 대해 환자의 구체적인 요청없이 전화로 진료했다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대구 소재 M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M의원은 2009년 4월부터 9월까지 146명의 수진자들에게 결장경 검사를 한 후 30명에 대해 전화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의원 측은 "수진자들은 구미 소재 전자제품 제조회사의 생산직 직원들로 당시 공장이 24시간 가동해 주간에 근무지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회사 측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건강검진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회사에 방문해달라는 요청을 수락했고 실제로 회사를 방문해 결과를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30명의 수진자들이 사정에 의해 설명을 듣지 못해 전화진료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도록 돼 있으나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을 있을 시 최선의 의료행위를 위해 환자가 있는 장소를 방문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환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응해 이뤄지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설명했다.

이어 "해당 의원은 회사 측으로부터 요청받은 방문 진료를 수락했지만 30명에 대해서는 전화진료를 시행했는데 경위로 비추어 봤을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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