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브라질 의사면허 소지' 광고..."문제없어"

'브라질 의사면허 소지' 광고..."문제없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21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의료광고심의기준 깨고 기재 가능 판결
"OECD국가 아니더라도 소비자 현혹 우려 없어"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기준에 저촉되더라도 의료서비스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없다면 해당 의료 광고는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의 B의원 흉터클리닉이 의료광고심의위를 상대로 낸 의료광고심의조건부승인결과 취소청구 소송에서 의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는 B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키워드 검색광고를 하고자 지난해 4월 의료광고심의위에 사전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의료광고심의위는 브라질이 OECD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광고에 포함된 '브라질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것을 명하고 수정시안을 재심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광고심의위 심의기준에 따르면 'OECD 회원국에 한해서만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 기재를 허용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B의원 측은 "의료광고심의위가 이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이 조항은 상위법령인 의료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은 의료광고에 대해 일정한 표현방식, 혹은 표현방법만으로 소비자의 심리상태를 자극해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과 같이 의료인이 외국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 의료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 오히려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또 "OECD는 경제협력기구에 불과해 회원국 여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의료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설사 비회원국이 대한민국과 동등한 의료수준을 보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라면 충분히 판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의료광고심의위 해당 심의기준이 의료법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해당 의료광고 조건부 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