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매년 운영실적 평가 등급 부여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평가에서 한 단계 상향된 'A등급'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이다. 공정위는 1년 이상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평가등급은 'AAA'를 최상급으로 'AA', 'A~D'까지 총 6단계로 나눠져 있으며 제약사 가운데 AAA등급을 받은 곳은 아직 없다.
한미약품은 지난 2007년 6월 CP를 도입한데 이어 2011년부터 제도를 시스템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한미약품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하고 독립적인 CP관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매달 CP 규정 이행실적을 평가해 우수직원을 포상하고 규정 위반자에 대한 인사위원회 회부한다.
2014년부터는 모바일앱 '클린경영소식지'를 발간해 분기별로 실시간 CP 이슈를 내부공지한다.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클린경영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조지현 변호사(한미약품 자율준수관리자)는 "한미약품은 2007년 CP를 도입해 CP문화 확산을 선도하고 있다"며 "CP 정착을 통한 창조영업의 문화를 확산해 견실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4월 공정위로부터 CP정착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위 표창을 수상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발간하는 '기업윤리브리프스'에서 CP운영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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