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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인정 못해"

리베이트 행정처분 사전통지 "인정 못해"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6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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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약품유통특위, 복지부 상대로 '법적투쟁' 결정
"사전통지 법적 구속력 없어...입증책임은 복지부에"

대한의사협회 '의약품 유통 관련 특별위원회(이하 의약품유통특위)'가 최근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의사 1900여명에게 발송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투쟁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기로 결정했다.

의약품유통특위는 15일 제3차 회의를 갖고, 보건복지부가 최근 일시에 대량으로 발송한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의약품유통특위는 보건복지부가 사정통지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할 경우 처분을 받은 모든 회원들의 위임을 받아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법적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송후빈 의약품유통특위 위원장은 "사전통지를 받은 모든 회원들이 직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해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 시켰다는 보건복지부 사전통지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특위 위원들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사전통지에 첨부된 소명자료 예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이고, 처분이 적법하다면 입증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으므로 의견서에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동화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기소된 의사들 150여명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충분하다. 의협차원에서 법적대응 안내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약품유통특위에는 송후빈 위원장과 박영부 의협 총무이사, 장성환 법제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표 2명, 지역의사회·전국의사총연합·대한의원협회 대표 각 1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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