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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병원, 사무장 명단 공개해야"

"불법 요양병원, 사무장 명단 공개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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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요양병원 국회간담회서 의견 밝혀
복지부 관계자 "환자 도움 된다면 규제 강화 검토"

▲ 양승욱 변호사
비의사가 운영하는 불법 요양병원이 적발된 경우 해당 사무장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승욱 변호사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건강세상네트워크가 공동으로 개최한 요양병원 현황과 대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한 49개 의료기관중 23개가 요양병원"이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무장 운영 요양병원들이 불법행위들을 자행하지만 법적 제재는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변호사는 대안으로 "사무장병원의 허위부당청구 시 의료인 명단 공개와 함께 사무장 명단을 공개해야 하고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환수처분에 있어서도 사무장에게 일차적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양정석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사무관은 "명단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고 실제로 환자들에게 득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시행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양 사무관은 또 "단기간에 요양병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요양병원 자체에 대한 규제 강화는 환자 안전·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책으로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액으로 하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방식의 법정 벌금형 제도 ▲유인·알선을 통해 얻은 수익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제도 등도 함께 제안했다.

▲ 새정연 남윤인순 의원

이날 간담회에서는 변호사·복지부 관계자와 함께 김정숙 건강세상네트워크 활동가·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송현종 상지대 교수(의료경영학과)는 요양병원의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남윤인순 의원은 "요양병원 문제는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와 맞닿아 있다"며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요양병원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암울해진다"고 전했다.

또한 "공립이라 일컫는 요양병원도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요양병원 현황·제도·서비스 질 개선 등을 선도할 수 있는 국가 직영 요양병원 비중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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