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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지방세 감면 축소로 재정난 더 악화될 것"

병원계 "지방세 감면 축소로 재정난 더 악화될 것"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0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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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병원·의료법인 취득세·재산세 75% 감면..2년 뒤 25% 축소
병협 "연간 약 474억원 추가 부담...병원경영 악영향 우려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병원계는 "지방세 감면 축소로 재정난이 더 악화될 것"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대한병원협회는 "당초 정부안과 비교하여 일부 개선된 수준이라고는 하나, 가뜩이나 어려운 병원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해 병원계에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종전과 같이 100% 감면하고, 의대 부속병원과 의료법인 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75% 감면하되, 2년 적용 후 감면율을 각각 25%씩 추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향후 복지수요 대응 등 지방세 감면 재설계를 통한 감면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료기관을 포함한 97개 부문의 지방세 감면을 폐지 또는 대폭 축소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병협은 "의료기관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 지방세를 감면해 온 취지를 인정하지 않은 개정안"이라며 "병원에서만 연간 약 790억원 가량 세부담이 추가된다"고 반발했다.

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현행과 같이 유지해 달라는 의견을 안전행정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해 왔다.

병협은 "당초 정부안과 비교해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지만 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과 사회기여 등 지방세 감면의 기본정신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한 뒤 "병원계에 연간 약 474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해 가뜩이나 침체된 병원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A사립대병원의 경우 현재 연간 19억원을 감면받고 있으나 이번 법률안 개정안이 시행되면 7억 5000만원만 감면, 약 11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병원계는 "의료기관의 특성상 건강보험수가를 통한 보전이외에는 해결방안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전방안을 건강보험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병원·국립대학병원 등은 손금인정 범위를 100% 유지하고, 특례기한을 2년 연장(2016년 12월 31일까지)했으며, 지방소재 의료법인은 손금인정 범위를 현행 80%에서 100%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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