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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들 지방세 폭탄 예고...감면 혜택 확 줄여
병원들 지방세 폭탄 예고...감면 혜택 확 줄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5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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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4일 국무회의 통과...국회 상정
경영난 심각한데 세금 부담 능력 없어...병원계 망연자실

▲ 병원 설립주체별 지방세 감면 축소
지방세 감면 항목을 줄이고, 감면율을 100%에서 25%로 낮추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병원계가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48회 국무회의를 연 자리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국세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현행 지방세 감면율(23%)을 국세 수준(15% 이하)으로 낮추기 위해 오는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전면 재설계의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지난 9월 취득세·재산제·주민세 재산분·주민세 종업원분·지역지원 시설세 등 지방세 감면항목을 취득세·재산세만으로 축소하고, 감면율을 현행 100%에서 25%로 일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입법예고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만을 남겨놓게 됐다.

정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장애인·노인·국가유공자 등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한 계층에 대한 감면은 현행대로 감면혜택을 계속 유지키로 했다. 또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취득세 감면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지방소득세 감면도 연장키로 했다.

감면 필요성이 있으나 전액 면제 등 감면폭이 과다하게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대상자의 담세력·유사 대상간 형평성·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 감면폭을 일부 조정키로 했다.

다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분야 등에 대한 일부 감면율을 당초 입법예고안 보다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장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감면 분야를 비롯해 시장경쟁 원리에 맡겨야 하는 감면 등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감면은 일몰제 취지대로 종료키로 했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그간 지방세 감면은 한 번 도입되면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지속되고, 감면폭도 비정상적으로 과도해 지방재정을 잠식하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면서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은 늘어나는 주민 복지와 안전 수요에 대응하고, 비정상적인 지방세 감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원을 비롯한 의료기관의 경우 당초 원안대로 지방세 감면 항목을 축소하고, 감면율을 대폭 낮추는 방안이 통과된데 대해 망연자실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약 955억원을 감면받았으나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790억원 가량이 축소돼 165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조세부담 증가에 따른 병원들의 경영난 악화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지방세 감면 축소 추계 현황

이 관계자는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수가 체계하에서 전체 의료기관의 95%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의료기관이 국가를 대신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 유지를 위한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사회안전과 발전을 위해 저소득층 환자 진료·응급의료·의료사회사업을 비롯해 신종 플루·세월호 침몰사고 등 국가재난사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왔음에도 공익적 역할이나 사회 기여도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조세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속적인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선택진료비 및 상급병실료의 단계적 축소에 따라 병원의 경영난이 더 심화되고 있다"며 "경영난에 허덕이는 병원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개된 13개 국립대병원의 손익 현황은 2009년 315억원, 2010년 243억원, 2011년 347억원, 2012년 494억원, 2013년 1273억원 등 손실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

사립대병원(51개)도 2013년 결산 결과 총 445억원(기관당 8억 70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병협은 감면율 감소폭(-84%)이 다른 분야(-34%)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도해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주요 지방세 감면율 감축안 분석(총 92개 조문)
병협 관계자는 "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의료법인의 경영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상반된 정책을 펴고 있다"며 정책의 부조화 문제를 꼬집었다.

270억원에 달하는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항목을 폐지키로 한 데 대해서도 "약 675명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고용창출에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사립대의 경우 33개 부속병원으로부터 한 해 317억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사립대부속병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축소되면 한교운영비 지원도 축소될 수밖에 없고, 이는 등록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축소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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