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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파면 및 면허정지 조치 즉각 철회하라"

"전공의 파면 및 면허정지 조치 즉각 철회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03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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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음주시술' 전공의 파면·면허정지 철회 촉구
"교육 담당 병원측에 1차 책임...꼬리자르기식 안돼"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모 대학병원 전공의 '음주 시술' 논란과 관련해 해당 전공의에 대한 파면 등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인천의 K대학병원에서 성형외과 1년차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3살된 남자아이의 봉합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병원측은 해당 전공의에 대해 파면 조치를 내렸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여부를 검토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찬열 의원은 음주진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의총은 3일 성명을 내어 "음주 시술은 마땅히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파면과 면허정지, 음주진료를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궁극적인 해법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는 주 6일 당직에 하루 비번이 주어지지만 그나마 당일 저녁6시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새벽 6시 출근해야 하며, 응급실 콜만 면제일 뿐 병원에 머무르며 병동콜은 받아야 되는 악조건 속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해당 전공의는 사건 당일 음주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음주 진료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할 책임은 수련병원측에 있으므로 해당 전공의만 처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병원 측은 해당 전공의 앞길을 막는 무자비한 꼬리 자르기식의 파면을 하고 교육을 담당한 해당교수 등은 보직해임 처분에 그쳤으며 병원 이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음주상태에서 진료에 내몰린 교육생 신분의 전공의를 보호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면 수련병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 해당 전공의 파면을 주장하기 전에 저수가를 강요하고 의료전달체계 및 응급의료체계를 왜곡시키는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이 먼저 파기되어야 한다"며 "전공의를 값싼 노동자로 부려먹는 병원이 먼저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면허정지 처분과 음주진료 처벌 법을 추진 중인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단편적 사건만 부각시켜 여론을 부추길 궁리보다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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