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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병원 음주시술 전공의, 행정처분 수위는?

K병원 음주시술 전공의, 행정처분 수위는?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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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보건소,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의뢰
"비도덕적 진료행위...1년 내에서 처분기간 결정"

최근 음주시술로 물의를 빚은 인천 K병원 성형외과 전공의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면허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려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K병원 관할 보건소인 인천 남동구보건소 관계자는 "17일 K병원측으로부터 문제의 전공의가 음주상태에서 봉합시술을 시행한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접수하고,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해당 전공의에 대한 면허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해당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의한 의료인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 규정'이다.

의료법 제66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복지부가 사건 발생 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사실 확인 통보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K병원측으로부터 음주시술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행정처분을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전공의가 복지부의 행정처분 전에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른다.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의뢰했을 뿐 최종적으로 처분에 대한 결정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사의 음주수술은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분명하다. 보건소의 보고가 오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행정처분 기간을 확정하겠다"며 "다만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1개월이 될지 여부는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의료법상 행정처분 한도(면허자격정지 1년도) 내에서 보건소가 의뢰한 면허자격정지 1개월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날 수도 있다는 의미다.

해당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경우, 이번 사건을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수련시스템 전반에 기인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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