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양해 통한 분쟁 해결이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분쟁 조정참여를 의무화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일부 법률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병협은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의사를 묻지 않고 의료분쟁 조정절차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상호 양해를 통한 분쟁 해결이라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를 제정한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법 제정 당시 많은 논의를 통해 당사자 모두의 참여의사가 있을 때 조정절차가 시작되도록 입법화 됐다"고 밝힌 병협은 "상호 조정참여 의사가 있는 당사자의 분쟁해결까지 무분별하게 길어질수도 있다"고 밝혔다.
병협은 "조정개시율(40.2%)은 낮지만 조정성립률(88.7%)이 높은 것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조정절차에 참여하고 있음을 반증한다"면서 "조정참여를 강제할 경우 '조정 불성립'이 빈번하게 발생해 결국 신청인·피신청인 뿐 아니라 의료분쟁조정중재 과정에서 시간적·경제적 피해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병협은 "분쟁 조정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강제화할 경우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저해되고, 해당 의료인에게 진료가 필요한 환자의 진료기회를 박탈하는 상황도 초래될 것"이라면서 "현행과 같이 당사자 상호 동의 하에 절차를 시작해 조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도록 하고, '조정개시율'보다는 '조정성립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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