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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정책 아직도 부족해"

"정부의 암 보장성 강화 정책 아직도 부족해"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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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서 암 관련 전문가들 지적
여전히 진료비 부담 높아....보건복지부 "확대 검토 중"

 
박근혜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중 암 관련 보장성 정책이 많은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여전히 보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가항암제 등을 새롭게 급여항목으로 등재하거나 급여기준을 확대하기는 했지만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한 보장성은 미흡하고,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또 제약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환자들에게는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신약개발의 근간이 되는 임상시험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오후 1시 30분 극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대한민국 암정책, 환자를 담다'를 주제로 환자를 위한 항암제 치료 보장성 및 접근성 강화 방안 토론회가 문정림 국회의원(새누리당)과 대한암협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정영기 보건복지부 중증질환보장팀장)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의 접근성 평가 및 향상 방안(이덕형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장) ▲진료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암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김열홍 대한암학회 학술위원장·고려의대 종양혈액내과) ▲보험약가정책과 항암제의 보장성 강화 방안(이의경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성균관대 약학대학) 등의 내용이 다뤄졌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한 연자들은 모두 정부의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해 공감했다. 하지만 보장성 강화 내용에 있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덕형 국립암센터 암관리사업본부장은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이용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암센터 운영지원사업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에 대한 보장성 강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비급여 진료비 지원 방안을 정교화시켜야 하고, 지리적, 그리고 의료의 질 측면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열홍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김열홍 교수는 치료의 접근성 측면에서 암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제언을 했다.

김 교수는 "2012년 한 해 암 진료 인원은 98만 4166명이고, 진료비는 4조 1491억원인데, 이 중 급여비는 3조 8515억원으로 암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비용은 2976억원(약 7.7%) 였다"며 "여기에 비급여(선택진료비·치료재료비·병실료·간병료·약제비 등)를 포함시키면 더 많은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암 관련 급여정책은 근거중심이 아닌 보험재정 부담 가능성 여부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암 진단 후 수술과 보조항암치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률, 암 재발 후 고식적 항암치료를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률, 그리고 고식적 항암치료 및 고가 항암치료를 선택적으로 받는 경우의 본인부담률을 다양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암 치료의 경우 질환의 위중도, 사회적 부담 등을 고려해 각 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과 필수 표준치료 범위에 따른 종합적인 급여정책이 필요하며, 보험급여 평가 및 과정에 의료계의 입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의 근간이 되는 임상시험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의료진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학제 간 통합진료팀의 구성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가를 차별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경 교수는 보험약가정책과 항암제의 보장성 강화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항암제 신약의 경우 추가적인 효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현재 대체치료법이 없는 항암제나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해서는 위험분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다른 질환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비용·효과성은 미흡하지만 급여요구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높여 건강보험에서 관리하는 선별급여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의약품 허가-보험등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고가의 필수약제(대체치료제가 없는 경우)의 공급 독점력에 따른 약가협상 결렬 및 이로 인한 공급거부에 대비해 고가 희귀난치성 의약품에 대한 기금 조성 등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도 정부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림 국회의원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정영기 보건복지부 팀장은 "올해까지 의료행위 분야, 치료재료 분야, 약제 분야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했는데, 2016년까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전환 추진할 것"이라며 "다빈치 로봇수술, 유도 초음파검사, 암환자 교육상담료, 유전자검사 등 의료행위 414항목의 급여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가항암제 등 155항목에 대한 급여확대는 물론 암 수술용 치료재료 등 59개 품목에 대한 급여확대도 검토하고 있다"며 "차츰 보장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도 "2013년에는 넥사바정의 간암치료 등 19건, 2014년에는 뇌종양·유방암·갑상선암 치료제 등 8건의 급여기준 적응증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뿐만 아니라, 암치료에 수반되는 항구토제, 암 수술시 마취제 및 근육 이완제 등에 대한 보험혜택 확대도 진행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항암제의 보험급여 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2016년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최한 문정림 의원은 "암 환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진행돼 왔지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 한계로 인해 모든 환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 부담으로 인해 일부 항암제 신약들 중 급여 적용이 늦어지거나 대상 환자군 제한으로 인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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