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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트 협진 의무화 "학회 의견 반영하겠다"

스텐트 협진 의무화 "학회 의견 반영하겠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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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설명자료 배포...환자 안전 장치 마련한 것
FDG-PET급여, 불필요한 촬영 횟수 줄이기 위해 해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의료계 반발이 일고 있는 '스텐트 협진 의무화'와 '양전자단층촬영(fDG-PET) 급여기준'개정에 대해 학회의 의견을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18일 설명자료를 내어 그동안의 개정사안에 대한 논란을 설명했다.

우선 12월 개정되는 관상동맥 스텐트 급여기준은 '평생 3개'라는 인정개수 제한을 없애고 개흉 수술이 권장되는 중증관상동맥질환자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흉부외과 협의 진료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스텐트 시술을 하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해 개흉수술로 급히 전환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환자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심장학회에서도 치료 지침의 내용으로 권고사항일 뿐, 강제화해 고시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한 심장학회의 의견도 해명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은 제외국 가이드라인, 국내 임상현실 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서 보상하는 비용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미국 등에서도 중증 질환자는 개흉술이 가능한 병원에서 진료하기를 권장하고, 병원별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병원별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진의무화를 통해 규정을 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심평원은 "앞으로 복지부와 함께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스텐트 인정기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세부실행방안 등에 대해 관련 학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시한다면 적극 검토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FDG-PET, 무증상 장기추적검사...시행 늦추는 방안 검토

FDG-PET 급여인정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FDG-PET은 급여대상에 모든 고형암과 형질세포종이 포함됐으며, 치료단계마다 촬영횟수가 제한됐다.

심평원은 "FDG-PET은 전신을 촬영하게 되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방사선 과다피폭을 우려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많은 임상효과를 집약한 의학적 근거수준이 높은 최신 국제적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환자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불필요한 촬영은 줄이고, 임사효과가 입증된 진료가이드라인을 따라 보험급여 기준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간암·갑상선암 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갑상선암의 경우는 대부분 예후가 좋고, 다른 검사방법 등으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하며, 진단 후 치료방법으로는 수술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간암의 경우에는 국제적 가이드라인 등에서는 PET 촬영 실시 자체의 의학적 근거자료가 미흡했기 때문.

심평원은 "불필요한 촬영을 통한 환자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의학적으로 촬영이 필요한 병기설정이나 재발여부를 평가 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심평원은 "무증상 장기추적검사의 경우는 아직 실험단계이며, 생명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한 상태"라며 "그러나 종전에 보험급여를 받기로 예약한 환자에서는 환자의 진료혼선을 줄이고자 12월1일 시행 일자를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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