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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반복적 일때만 리베이트' 법개정 추진

'지속적·반복적 일때만 리베이트' 법개정 추진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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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나머지 경우 신고하면 '허용'
"리베이트 금지와 허용 범위 명문화하자"

의사의 '요청'에 따라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은 경우를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그밖의 제공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매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의료법과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리베이트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의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한 후 매년 회계처리하는 조건으로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등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본인의 경영자금 보전, 부동산·비품 구입, 시설의 증축·개축 등에 드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동일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반복적·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을 리베이트로 규정하고 있다.

현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에서는 의약품의 판매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법에 규정된 대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한 모든 행위를 리베이트로 해석할 경우, 제약사의 거의 모든 행위가 리베이트가 될 수 있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판매 촉진에 대한 의미도 주체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구체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법안에 열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국립병원의 리베이트 관행은 근절되지 않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되었으면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의료인 등이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받고도 결산회계 자료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벌칙규정도 신설했다.

현행법에는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지 자료제출 의무와 그에 따른 벌칙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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