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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조현병 정액수가 개선 머지않았다"

복지부 "조현병 정액수가 개선 머지않았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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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의체 통해 각계 의견수렴...만성화 예방책도 고민

보건복지부가 조현병(정신분열증) 정액수가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의원횐관에서 '조현병 환자 치료 개선방안'을 주제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주회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조현병 환자 진료에 대한 정액수가 개선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김혜선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관련 전문가들의 조현병 관련 수가 개선 필요성 요구에 "현재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각계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수가체계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가체계의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먼저 장기입원을 지향하고 외래를 통해 초발 정신건강질환 환자들을 적절하게 치료해 만성화를 예방하는 등의 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바꿔야하는게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의 답변에 앞서, 김성완 전남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제가 6년째 개선되지 않아 의료급여 수급 조현병 환자들이 발병 초기에 최선의 치료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하는 등 문제가 크다"면서 "조현병 환자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질환에 대한 정액수가체계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신건강질환 외래진료 시에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는 2770원. 건강보험의 2만7704원의 10% 수준이며, 입원수가는 4만 7000원으로 6만 4681원인 건강보험의 73% 수준이다.

이명수 대한조현병학회(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 이사는 "정신장애인 가구의 기초생활 수급 비율이 53.2%이다. 또 최저 생계비 기준 정신장애인 가구의 빈곤률은 42.1%로 전체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 29.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조현병 환자들의 경제적 계층 하락의 문제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강력한 정신보건시스템구축과 함께 초기단계의 치료 적정성 확보를 위한 의료지원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세부적으로는 ▲정신장애인 등록제도에 있어 경증장애인 도입 검토 △정신장애인 등록과 관련한 논리적 모순 해결 ▲사회복귀시설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 시설 적용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장애인지원제도가 형평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 조현병 환자와 정신장애인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 사회구성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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