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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 직선제, 회원투표제 도입 가시화

의협 대의원 직선제, 회원투표제 도입 가시화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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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혁신위 정관개정 방향 공개...내년 1월 임총 상정
집행부-대의원회 '공감'...여성·젊은 회원 참여 목소리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8일 열린 '의협 발전모색을 위한 연속토론 제4차 토론회' 주제발표자 및 토론자들. ⓒ의협신문 최원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지부)을 반드시 직선제로만 선출하고, 의협의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전회원 투표를 실시하는 제도가 의협 정관에 도입될 전망이다.

의협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혁신특위) 신민호 부위원장은 8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의협 발전모색을 위한 연속토론 제4차 토론회에서 현재 혁신특위에서 논의 중인 의협 정관개정 방향을 소개했다.

신 부위원장에 따르면 혁신특위는 우선 대의원 정수를 현행 250명으로 유지하고 교체대의원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대의원 겸직 제한 범위도 광역시도회장까지로 확대하고, 대의원 불신임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대의원선출 방법을 직선제로 하되 일체의 예외조항 단서를 넣지 않기로 했다.

회원투표 조항도 신설키로 했다. 선거권은 최근 2년간 연회비 완납자로 제한하고, 회원투표 안건은 중요하고 긴급한 정책으로 한정시켰다. 회원투표의 방식은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기로 하고, 회원투표 발의 주체는 차후 논의키로 했다.

혁신특위는 내달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정관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관개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 모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의협 집행부의 공식 입장을 설명한 장성환 의협 법제이사는 대의원 선출방식과 관련해, 예외 없는 직선제를 도입하되 조직의 특성상 직선제가 불가능한 의학회와 협의회, 군진지부는 각각의 회칙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대의원 불신임 제도 도입 등도 혁신특위의 방안과 일치했다.

회원투표 역시 의협 집행부는 민법상 '회원총회'가 물리적·시간적·비용적 한계로 인해 실행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므로 회원투표제도를 도입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사결정 방법으로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왼쪽부터 추무진 의협회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신민호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의협신문 최원석

장 이사는 "원칙적으로 대의 민주주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 현행 정관상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회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은 보충적·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따라서 회원투표 대상은 '협회의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사항으로만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의원 직선제에 대해 대의원회 의장도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변영우 의장은 "대의원을 회원 직접 투표로 뽑아야 한다는 것은 모든 회원들의 요구다. 여기에는 아무런 예외도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혁신특위는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제도 도입 등을 명시한 의협 정관개정안을 놓고 내달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 내년 1월 임시총회에 상정하고 2월까지 보건복지부의 정관승인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젊은 회원, 여성 회원 참여 보장해 달라"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의협 의사결정 구조에서 소외됐던 회원들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협의 구조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김숙희 한국여자의사회 사업이사는 "의협 등록 의사 중 여성 비율은 23%이지만 의협 대의원 중 여성 대의원 비율은 5%(11명)에 불과하다"며 "비례대표 대의원(직역) 44명 중 여의사를 10명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국회의원의 여성 비례대표 의원 수 책정 방식을 참고한 것이다. 국회의원 300명 중 비례대표는 54명(18%)인데, 남녀 인구 구성비 따라 여성의원은 50%를 차지한다. 따라서 의협 회원의 여의사 비율 23%를 의협 비례대표 대의원수 44명에 적용해 10명의 여성회원을 대의원에 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김 이사는 "의협 정책결정 구조에 여성 회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배려'의 문제다. 굳이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젊은 회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추성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은 "공보의와 전공의는 의협 산하의 다른 협의회들과는 달리 활동 여건이 부족하다. 비례대의원으로 밖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젊은 의사는 의협의 미래다. 참여 기회를 넓혀 달라"고 부탁했다.

 ⓒ의협신문 최원석

"위기는 기회...의협의 100년 미래 준비해야"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은 의협의 의사결정에 회원의 직접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추 회장은 "의협회장으로 일하면서 느낀 점은 의사결정구조가 집행부와 대의원회, 그리고 회원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양한 직역과 지역의 의견들이 대통합혁신특위에서 합의가 잘 이루어져 정관개정안이 총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도 혁신특위의 정관개정안이 갖는 의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의장은 "현재 의협이 100년 역사상 최고의 위기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지금의 위기는 의협이 변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정관개정 등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의 100년 의협을 준비하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도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연속 토론회를 통해 21세기 새로운 사회와 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의협의 개혁과 혁신이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가 의료계 내부에 넓게 형성돼 있다"며 "회원의 여망과 기대를 담기 위해 의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

"내부 갈등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다"

쓴 소리도 나왔다. 혁신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윤성 서울의대 교수(차기 의학회장)는 "현재 의협이 대통합을 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원인이 무엇인지 혁신특위에서 깊이 성찰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처방부터 내리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대통합 이야기가 나온 것은 전 의협회장과 대의원회의 갈등 때문이 아닌가.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없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의협의 조직과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면 회원들이 참여하고 협력할 것 같나? 일반 회원들은 혁신특위가 하는 일 같은 것에 참여하는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의사들은 환자 진료만 열심히 하고, 혁신특위 같은 일은 몇몇 사람이 전문가를 고용해서 하면 된다"며 "의사들의 뜻을 대변하는 소수의 대표를 만들어 잘 싸우게 하자는 것을 큰 원칙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김장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부회장(울산의대)은 "많은 교수들이 의협에서 오는 문자메시지를 스팸처리하고 보지 않는다. 지금까지 교수들이 의협의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본적 이 없기 때문"이라며 "대의원회 개혁이 가장 중요하지만 '기득권'을 깨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통을 위해서는 각 개인끼리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원리가 있어야 한다. 서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원리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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