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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시범사업도 하지 말라"

"한방물리치료 급여화, 시범사업도 하지 말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5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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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추나요법 급여화' 의협 반발에 '유보'
의협 "본사업 전제로한 시범사업 절대 반대"

한방물리치료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 급여 결정을 유보시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5일 오전 소위원회를 열어 한방물리요법(추나요법) 보장성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의사협회측 위원은 추나요법의 급여적용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정부측은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대폭적인 재정투입이 우려된다며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에 대한 과학적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급여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므로 우선 증빙자료부터 갖춘 뒤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의협에서 제출한 추나요법 관련 자료는 객관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안전성·유효성 입증을 위해 한의협이 제출한 논문을 보건의료연구원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추나요법과 같은 보완·대체의학이 급여항목으로 결정됐다는 선례를 남길수 있으므로, 탑다운(TOP-DOWN) 방식은 무리가 있으며보완·대체의학이라는 큰틀에서 방향성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시범사업 제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시범사업이 본사업을 대전제로 진행돼 온 선례가 있다. 본사업을 전제로 한 시범사업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추나요법에 대한 의학적 타당성, 비용효과성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또 "중기보장성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는 △의료적중대성 △비용효과성 △치료효과성 △진료비규모 △사회적연대성에 맞게 급여여부 논의가 이루어 져야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위원회는 의협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감안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구에서 타당성·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을 감안하는 검증체계를 거친 뒤 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한편 이날 소위원회는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여부와 함께 난임 가정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난임시술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고 또는 건강보험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의협과 시민단체 등은 건강보험 원칙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난임은 국가적 정책차원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건강보험재정이 아닌 국고를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학계와 정부측은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자는 입장을 각각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충치치료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아말감 충전치료가 활성화 될수 있도록 현행 행위료와 재료비 등을 현실화 하되 캡슐형을 사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는 현실적으로 아말감보다 레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보장성 확대효과를 위해 레진도 보험적용하되 우선 만 12세까지만 대상으로 급여적용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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