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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체류 기간, 건강보험 적용 안 돼"

"국외 체류 기간, 건강보험 적용 안 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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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이의신청위, 부당이득 환수 이의신청 기각

"건강보험은 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한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므로, A씨가 국외 체류기간 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환수고지 처분은 정당하다."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달 개최된 위원회의에서 A씨의 이의신청을 이같이 기각했다.

이의신청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국외에 체류하던 중, 숙모에게 A씨가 평소 복용하고 있던 약 6개월 치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A씨의 숙모는 올해 2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약을 구입해 A씨에게 보냈다.

이에 공단은 약을 구입하며 발생한 공단부담금 23만 72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결정하고 지난 9월 A씨에 환수고지 했다. 이에 A씨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

이의신청위원회는 기각 사유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외 체류 중에는 현실적으로 가입자가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급여정지 기간은 가입자가 출국한 다음날부터 입국 전날까지다. 이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지되는 대신, 1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경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가 면제(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50% 감면)된다. 지역가입자도 보험료부과점수가 제외돼 보험료를 감면받는다.

급여정지 대상임에도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게 된다. 부당이득금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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