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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이 입법·사법·행정 다 해먹어"

"공단·심평원이 입법·사법·행정 다 해먹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31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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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대석 서울의대 교수, 의료자원분배 행태 비판
"정부, 의료급여 결정시 필수·선택 헷갈려 한다"

"정부는 의료급여 여부를 결정할 때 필수적 요소와 선택적 요소를 헷갈리고 있는 듯 하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내과)는 30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주관한 제2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의 마지막 강의인 제18강 연자로 나서 '보건의료 자원관리 현황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강연에서 정부의 의료자원분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허 교수는 "정부가 보장성강화를 외치며 약제와 검사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고가항암제를 통한 연명의료에 너무 많은 급여를 주고 있으면서 간병·호스피스 등 완화치료는 등한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가장 큰 원인은 건정심 구성에 있다. 건정심을 구성하는 25명 중 의료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2명 뿐"이라며 "독일·영국·일본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의료전문가 비중이 50% 정도"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에서도 입법·사법·행정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두고 서로 견제하도록 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하는데, 현재 입법부는 심평원이, 행정은 건보공단이, 사법은 또 심평원이 하고 있는 구조"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같은 기관이 입법기관이 돼 급여기준을 정해야하는데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 같은 불균형으로 인해 의료정책 결정이 모순된 역학구조가 된 것"이라며 "해외의 경우에도 의사들이 주도해 입법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관리중심 구조로 책상에 앉아 통보하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관료들이 권력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한다"며 "의료자원 분배가 공정해지려면 누가 정치력이 강한가에 따라 기준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일갈했다.

▲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내과)가 의협 제2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18강 연자로 나서 주제강연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최원석

의료자원분배의 기준은 '근거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한된 의료자원의 분배는 의료분야 전문가가 연구한 근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

허 교수는 "근거 중심 보건의료는 빠른 의사결정과 단기성과를 낼 수는 없지만 연구를 통해 근거를 창출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선순환 구조"라며 "이를 실현한다면 의료정책이 투명해지고 낭비적 요인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근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허 교수는 "현대에 들어 신약이나 신의료기술에 있어 근거가 '있다' 혹은 '없다'로 구분 가능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며 "근거를 정하는 데 있어 '높다' '낮다'의 기준을 정해 급여의 차이를 둬야한다. 의료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중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최원석

한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 과정은 보건의료정책을 선도하는 전문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9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번 제23기 수료생 34명은 지난 6월부터 이날 허 교수의 마지막 강의까지 4개월 간의 일정을 마쳤다. 수료식은 11월 6일 오후 7시 의협회관 3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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