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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발본색원'...내년에도 대대적 단속

사무장병원 '발본색원'...내년에도 대대적 단속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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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심평원 등과 합동 단속...상시 점검체계 구축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함께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시작으로 내년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2차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에 실시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근로복지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협의체(위원장 보건의료정책관)와 지역협의체(위원장 광역시·도 국장)를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요양병원 합동단속 최종 실적을 발표하고, 내년도 단속 계획에 대한 경찰청 등 각급 유관기관 및 의약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찰청(지능범죄수사과), 심평원 등과 면밀한 협조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하는데 앞장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집중단속을 통해, 10월 28일 현재 전국 53개소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졌으며, 건강보험료 1146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사무장병원으로 밝혀진 병의원들 중 요양병원은 43개 기관으로 상당수의 요양병원이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환수예정액은 약 1106억원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집중단속으로 일부 요양병원의 영리목적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과잉 의료행위,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확인됨에 따라, 불법의료기관 대응 협의체를 중심으로 요양병원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내년에도 지속적인 사무장병원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같은 대대적 단속계획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들이 정보공유 강화, 경찰청과 합동점검 상례화 등에 상호 공감을 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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