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합병원·온사랑병원 등 아동보호사건 의뢰·정신건강 치료 지원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칠곡 계모 사건 등이 잇따라 발생하자 국회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특법)'을 제정, 9월 2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아특법은 아동학대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아특법은 미밀업수 의무를 강화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법원은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의 수탁기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날 지정식에서는 부산 온종합병원·온사랑병원을 비롯해 부산시아동보호종합센터 등 상담기관·라온아동그룹홈 등 보호기관 등 총 22개 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됐다.
최인석 부산가정법원장 "부산지역에서 전문성과 능력을 인정받은 의료기관과 상담 및 보호기관이 직접 참여해 준데 대해 감사 드린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치료와 상담을 물론 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보호에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탁기관 지정식에 참석한 김상엽 온종합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센터 소장은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지만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들이 방치돼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수탁기관 지정을 계기로 피해아동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치료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