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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의료원, 의무기록·수술기록 미완성 방치

중앙의료원, 의무기록·수술기록 미완성 방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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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공공의료 선도 의료기관 맞나" 질타
마약류의약품 기준 외 1804회 처방...1군 감염병 신고도 '늑장'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이 상당수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한 것도 모자라 일부 수술기록을 진료시점으로부터 최고 1년 2개월이 지나도록 완성하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의사들의 의무기록부 기록 미비 실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102명의 의사가 총 3543건 의무기록부를 미완성 상태로 방치해 의무기록 작성을 소홀히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수술기록의 경우 진료시점으로부터 최고 약 1년 2개월(443일)이 경과됐는데도 의무기록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의료원은 의사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는커녕 의무기록 우수자로 31명을 선정해 포상금 67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중앙의료원은 치료기간이 1회 3일까지로 제한된 '하나인산코데인정' 등 마약류 의약품을 1회 3일 이상 총 1804회에 걸쳐 외래환자에게 장기 처방해 왔으며, 13세 이상 성인에게만 사용토록 허가된 마약류 의약품(마이폴캡슐)을 10세 아동에게 2회나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법정 감염병을 진단했을 경우 기한 내 신고하도록 돼있음에도, 1군 전염병인 장티푸스(신고기한: 즉시) 환자를 진단하고도 이에 대한 신고를 5일이나 지연하는 등 법정 감염병 진단 327건 중 68건(20.7%)에 대해 늑장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용익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무기록 작성 의무 위반, 마약류 처방 부주의, 감염병 늑장 신고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들이 공공의료기관에 기대하는 의료와 의료 환경의 질을 갖춰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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