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내 의료법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절차 등 규정이 미비해 건강보험급여 인정 전 까지는 신의료기술 시술이 불가하며 인정여부 신청시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특정기능병원을 도입해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고도의 의료기술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에 한해 신의료기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에도 안정성 및 유효성에 대한 검증은 의료법에 근거를 두고 검토해 결정하고 검증된 신의료행위는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의료기술에 대한 환자의 혜택의 폭을 넓혀 주고, 의료기관으로서는 기술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일본 의료법 제4조2(특정기능병원의 요건, 명칭의 사용제한)에서 고도의 의료제공능력, 고도의 의료기술 개발 및 평가를 행할 능력, 고도의 의료에 관한 연수능력이 있는 병원 등에 한해 의료심의회의 의견을 들어 후생대신의 승인 아래 환자들이 신의료기술의 혜택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기능병원의 업무관계 보고서의 제출의무, 특정기능병원의 관리자의 임무, 인원, 시설의 기준 및 기록의 정비 등을 의료법에서 명시하고 구체적 사항을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다룸으로써 엄격히 관리·운영하고 있다.
특정기능병원의 국내 도입은 보건복지부 용역을 받아 `의료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연구를 해온 연세대 보건대학원 및 법학연구소도 다음달 복지부에 결과 제출때 올릴 예정으로 복지부 관계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의료기술을 환자에게는 인가받은 병원에서 인가된 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은 신의료기술을 행할 때 그 적법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편에서 특정기능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해당 병원에 환자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단점 등이 지적되고 있어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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