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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부작용 자세히 설명안한 의사 손배 책임"

"성형 부작용 자세히 설명안한 의사 손배 책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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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 재수술 후 감염 부작용 환자에 위자료 750만원 배상 주문

성형수술 부작용과 감염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수술상 과실이 없더라도, 이미 작성돼 있는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정도로는 설명을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생긴 환자 J씨가 N성형외과 집도의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7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10년 전 다른 병원에서 코와 상안검 성형술을 받은 J씨는 2011년 짧은 코를 길게 하고 미용상 개선을 얻고 싶다며 N성형외과를 찾아 눈썹거상술과 코성형술 등을 받고, 3주 뒤 2차 코수술을 받았다. 

이후 우측 코구멍 안쪽 절개한 곳이 벌어지면서 이를 막기 위한 시술을 받았다. 염증이 생겨 항생제 치료를 받고 끝내 코 모양이 변형되는 부작용이 남게 되자 "의사의 과실로 악결과가 발생했다"며 75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로 염증이 발생했고, 전원 의무를 위반했다는 등 수술과 처치상 과실을 지적한 환자측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그러나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융비술도 외과수술의 하나이므로 외과수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술동의서에 이름을 쓰고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부동문자로 이미 작성돼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코성형술 이후 발생하는 감염에 의해 코모양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점, 특히 2차 수술시 반복적인 수술로 인해 감염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부작용이나 합병증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자료 지급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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