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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점검 의무화...편파적 강제화 법률"

"DUR 점검 의무화...편파적 강제화 법률"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10.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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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낙연·김현숙 의원 개정안 '반대' 표명
"강제 규정하는 국가 전 세계에 한 곳도 없어"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DUR) 점검을 의료기관에 의무화하고 위반에 따른 벌칙을 부과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현재 국회에는 이낙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병의원의 DUR 점검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위반한 경우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의협은 1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들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위원회에 협회의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의협은 우선 국가가 국민에게 모든 개별 진료행위에 대한 인터넷 등의 전산망 또는 전화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서면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요양기관은 DUR 점검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전면 강제화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경구용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약사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DUR 점검이 불가능하므로 의료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적용되는 편파적인 강제화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에는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규정돼 있으나,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실질적인 일반의약품 DUR을 위해서는 약사법 상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환자 모두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토록 하는 약사법 개정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아울러 치료 행위에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외용제나 치료재료로 사용되는 다른 경로로 투여되는 약제까지 강제 점검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진료 행위 위축과 불필요한 진료 감시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화상 치료에 사용되는 연고제, 안과 혹은 이비인후과 검사에 사용되는 점안액·점이액, 처치를 위해 정맥 등 전신 투여가 아닌 국소 부위에만 투여하는 주사제 등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심평원 서버에 전송을 강제화하는 것은 환자 진료보다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정작 필요한 환자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감시 수단으로 전락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DUR 강제화는 심평원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부적절한 통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의협에 다르면 실제로 2012년 11월 보건복지부 등은 DUR을 본래의 목적인 의약품 안전 확인 용도가 아닌 의료기관의 휴진 여부를 감시하는 데 사용했다.

의협은 "DUR을 활용한 전체 진료행위에 대한 실시간 감시 전송을 강제화하고 통제하는 월권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모든 진료행위에 대한 실시간 강제 전송인 DUR을 의료기관에 의무화한 나라는 없다는 점도 반대의 근거로 들었다.

의협은 "DUR 시스템은 의료인의 감시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안전한 투약을 위한 시스템이어야 한다"며 "보다 많은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홍보를 더 강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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