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협의회, 의협 정관과 다른 시도의사회 정관 개정 요구
의협회장과 면담서 대통합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지켜보기로
단, 의협 정관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도의사회 정관이 개정돼야 하고, 의협 회비와 시도의사회 회비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정훈용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추무진 회장과의 면담에서 "의협이 최근 '대통합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볼 것이며, 지금보다 정관이 개혁적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회비를 내는 한 명의 회원으로서 의협은 물론 시도의사회에서도 동등한(적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의 정관과는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비 납부 보류를 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시도의 특별 분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의원의 수가 매우 적어 시도의사회 대의원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도의사회 대의원회는 대부분 개원의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대학병원 교수들의 언로가 막혀있는 셈"이라며 "의협 정관에 있는대로 대의원을 적절한 비율로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직접선거·비밀선거·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금처럼 개원의사의 비율을 10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인원 수 비례, 혹은 회비 납부 인원 수, 혹은 회비 납부율 등 이해할 수 있는 비율로 선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의 정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각 시도의사회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 사항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지금도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권리를 가지려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회비와 시도의사회 회비 분리 납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교수협의회는 회비 납부 보류가 회비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대의원회의 구성 방식이 타당하다면 대의원회에 교수들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의협 회비와 시도의사회 회비를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추무진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이번의 일은 의사협회 회비 납부 보류가 아니며, 합리적인 원칙이 정해지는대로 당연히 회비를 납부할 것"이라며 "대통합혁신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시도의사회의 정관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협 회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