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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원칙이 정해지면 회비를 납부할 것"

"합리적인 원칙이 정해지면 회비를 납부할 것"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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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협의회, 의협 정관과 다른 시도의사회 정관 개정 요구
의협회장과 면담서 대통합혁신위원회 논의 결과 지켜보기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왼쪽)과 정훈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은 9월 26일 오후 3시 면담을 하고 의협 회비 납부와 관련된 논의를 했다.
정훈용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이 26일 오후 3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합리적인 원칙이 정해지면 회비를 납부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의협 정관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시도의사회 정관이 개정돼야 하고, 의협 회비와 시도의사회 회비를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정훈용 교수협의회장은 이날 추무진 회장과의 면담에서 "의협이 최근 '대통합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혁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진행중이므로 추이를 지켜볼 것이며, 지금보다 정관이 개혁적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회비를 내는 한 명의 회원으로서 의협은 물론 시도의사회에서도 동등한(적정한) 대우를 받아야 하지만 시도의사회에서는 의협의 정관과는 다른 규정으로 운영되고 있어 회비 납부 보류를 결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대학병원의 교수들은 시도의 특별 분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대의원의 수가 매우 적어 시도의사회 대의원회에는 거의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시도의사회 대의원회는 대부분 개원의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같은 불평등한 구조로 인해 대학병원 교수들의 언로가 막혀있는 셈"이라며 "의협 정관에 있는대로 대의원을 적절한 비율로 선출하도록 해야 하며, 직접선거·비밀선거·보통선거·평등선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지금처럼 개원의사의 비율을 10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인원 수 비례, 혹은 회비 납부 인원 수, 혹은 회비 납부율 등 이해할 수 있는 비율로 선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협의 정관과 다소 차이가 있는 각 시도의사회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회비 납부는 회원의 의무 사항이라는 것도 분명히 했다. 정 회장은 "지금도 많은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지만 권리를 가지려면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며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회비와 시도의사회 회비 분리 납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 회장은 "교수협의회는 회비 납부 보류가 회비를 내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타당한 의견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또 "대의원회의 구성 방식이 타당하다면 대의원회에 교수들이 많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말했다. 또 "의협 회비와 시도의사회 회비를 분리 납부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추무진 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어 "이번의 일은 의사협회 회비 납부 보류가 아니며, 합리적인 원칙이 정해지는대로 당연히 회비를 납부할 것"이라며 "대통합혁신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시도의사회의 정관이 합리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의협 회장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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