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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7 13:15 (토)
약대 6년 절대 불가

약대 6년 절대 불가

  • 조명덕 기자 mdcho@kma.org
  • 승인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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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한의계 반대 거세

약사회를 비롯한 약계가 약학대학 교육과정을 현행 4년제에서 6년제로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및 한의계의 반대논리에 부딪쳐 절름거리고 있다.

최근 약발특위(약사제도 개선 및 보건산업발전특별위원회)가 약학교육 내실화·약사인력양성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현재의 이론중심적인 약학교육에 실무·임상을 보완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교육연한을 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생리학·해부학 등을 교육과정에 보완, 임상약학 분야를 강화한다는 이 방안에 대해 의료계는, 약학대학 교육연한을 2년 연장할 경우 소요되는 사회·교육 비용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실정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학문적으로 효과를 규명한 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약학대학 졸업자들이 모두 약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는 조사결과와 교육연한 연장을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지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반대이유를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같은 교육연한 연장으로 배출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가에 대한 보장이 확실치 않아 결국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약대 6년제의 반대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약계가 약대 6년제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교육비용 증가, 건강보험 재정난 가속화 등 사회적 파장을 무시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약대 6년제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약대 6년제 개편안이 한약학과 및 한방의료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고 있다고 지적한 한의협은 한의과대 내 한약학과 설치에 대한 검토를 주장하는 한편 교육비 상승으로 인한 국민보건의료비용의 추가부담 문제를 제기하고, 개국약사 중심인 국내 약사 환경에서 임상약사 배출을 위한 교육제도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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