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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절대 반대"

DUR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절대 반대"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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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현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반대입장 표명
"참여율 99%인데 강제화·과태료 처분은 부당"

의사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점검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토록하는 방안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마련한 DUR 시스템은 의·약사가 처방·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다른 처방전에 따라 복용하는 약물과의 중복여여부 △해당 의약품이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점검을 누락하는 경우 있어 금기처방을 방지하기 위해선 강제화가 필요하다는게 법률 개정의 취지다.

이미 국회에는 DUR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처벌규정 없음)이 이낙연 의원 발의로 계류 중이다. 지난 7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심평원장은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DUR 의무화에 적극 반대하는 분위기다. 참여율이 99%에 이를 정도로 자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법률로 강제화하고 과태료 처분까지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낙연·김현숙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하고, 공식 의견서를 해당 의원에 전달키로 했다.

의협은 "규제일변도의 정책보다는 DUR 제도의 편익성, 즉 약제 정보 및 급여기준 제공, 환자 약력 제공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참여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DUR 의무화가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보상책 마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의협은 "이낙연·김현숙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서 병합심리 될 가능성이 높아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DUR 점검이 의무화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약품 안전 문제가 사회적 화제로 대두된 시점에서 약화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DUR 제도의 의무화를 무조건 반대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DUR 의무화에 따른 보상책 등 실질적 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DUR 탑재시 요양기관의 전산장비에 따른 이용불편 등이 지속돼 추가 비용 등 보상이 필요하므로 수가 신설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 보상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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