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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설립시 흑자병원→적자로 전환

영리자법인 설립시 흑자병원→적자로 전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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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영리자법인 부대사업 시뮬레이션 공개
부대사업 수익 주주들에 배당해야...편법·위법 악용

병원을 대상을 영리자법인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 병원이 적자로 돌아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병원의 2012년도 실제 회계자료를 적용해 분석한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운영 시뮬레이션'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시뮬레이션은 전국 100병상 이상 의료법인이 설립한 종합병원 96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병원별로 재무현황을 분석해 기존 부대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한 회계를 신설되는 영리자법인으로 이전한 후 주식배당에 다른 수익 흐름을 분석했다.

의료법인의 수익 배당률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최다 출자자이면서 최소 30%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적용했다. 그에 따라 자법인의 기타 주주 배당률은 70%로 설정했다. 주차장·장례식장 등 의료법인이 수행하는 부대사업을 전부 영리자법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의료법인이 설립한 96개 종합병원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부대사업수익 유출이 가능한 병원은 70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70개 병원 중 52개 병원은 경상수지가 흑자였고, 13개 병원은 적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상수지가 적자인 13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497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이 전부 의료법인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영리자법인을 설립해 부대사업을 운영하면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 되므로, 부대사업 수익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70개 병원에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총 590억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70개 병원 경상이익 총액 751억원의 약 78.6%에 달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일부 병원에서는 영리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 때문에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리자법인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 4749만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3년 6개월 이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 큰 문제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청산 후 남은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켜야 한다. 하지만 영리자법인은 의료법인의 수익·자산을 회수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는 영리자법인의 수익 창출 등 장밋빛 미래만 얘기하고 있을 뿐, 영리자법인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해 수익유출·편법증여·비자금 조성 등의 편법과 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편법증여 등은 결국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의료법인은 결국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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