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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진단서 발급비용 최고 2만원' 제시

강북구 '진단서 발급비용 최고 2만원' 제시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12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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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서류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 제정
입퇴원확인서 4000원·수술확인서 1만원 등 권고

서울 강북구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고 있는 진단서·진료기록부 사본 등 제증명 서류 17종에 대한 발급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현재 민간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의 발급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금액을 정해 보건소에 신고한 후 받을 수 있는 비급여 항목.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의 경우 표준수수료제도에 따라 발급비용이 정해져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접수 창구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강북구는 "동일 서류에 대한 발급 비용이 다를 경우 민원인이 강한 불만을 표출해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며 "법령에 정해진 기준이 없어 민원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제정에 앞서 강북구 보건소는 지난 8월 관내 병원 및 의원의 제증명 수수료 내역을 수집, 업종별·주요 항목별 비교 분석을 통해 발급 빈도수가 높은 항목에 대한 평균 금액(최고 금액과 최저 금액 제외) 또는 많은 빈도를 차지한 금액을 1차안으로 선정했다.

이를 토대로 강북구의사회와 1차 선정안에 대한 협의를 거쳐 진단서 발급 비용·의무기록 복사 비용 등 주민들이 자주 발급하는 17개 항목에 대한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 관내 227개 병원과 의원에 배포했다.

강북구는 강북구의사회와 협조, 의료기관 수수료 책정시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키로 했다.

강북구 보건소는 향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른 만족도와 실제 반영 여부를 파악키로 했으며, 사업 효과 분석 후 치과의원과 한의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강북구 보건소 의약과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실적인 수수료 징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민원 발생시에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료기관 수수료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정한 강제사항이 아닌 참고 또는 권고사항"이라며 "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인력 현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정해 게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북구는 사체검안서·진료비 추정서·근로능력평가서·후유장애진단서 등 발급빈도가 적은 서류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정하지 않았다며 현행처럼 자율적으로 징수토록 했다.

황영목 강북구의사회장은 "의료기관마다 제증명 수수료가 상이한 경우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구 보건소 차원에서 수수료 가격을 조사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령으로 정한 강제 사항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수수료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인력·장비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회장은 "보험회사와 마찰이 있는 소견서·진료확인서·초진기록 복사 등 진단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반진단서에 준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해 반영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에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0월까지 진단서를 비롯한 제증명의 종류·서식·비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 12월 중에 제증명의 명칭·서식 표준화와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3월 중에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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