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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서남의대 내년 정원 100% 모집 정지

교육부, 서남의대 내년 정원 100% 모집 정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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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입 수시모집부터 신입생 못 뽑아"...수험생·학부모 주의 당부
실습전임교원 부족 등 19개 지표 중 무려 15개 항 미충족...시정조치도 미이행

수련을 위한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하는 등 의대생 및 수련의들에 대한 교육환경 부실 등의 문제로 물의를 빚어온 서남대학교 의과대학이 2015년도 신입생을 뽑지 못하게 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위치한 서남대학교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학교는 오는 9월 6일 전국적으로 시작되는 수시모집부터 2015학년도 의예과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교육부는 2015학년도 의대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서남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대통령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부속병원을 갖추지 못한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인 서남의대에 대해 의학교육협의회, 의학교육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 추천한 관련 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남의대의 실습교육 의무 이행여부를 평가했다.

평가단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를 실시한 결과 19개 지표 중 실습전임교원 부족, 실습교육 예산편성 및 실습교육체계 미흡 등 15개 사항이 미충족이라고 평가됐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60조에 의해 실습교육의무 미이행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서남의대는 실습전임교원을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내실있는 실습을 위한 실습시간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 등 실습교육의무에 대한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6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및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1조의 2(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남대학교 2015학년도 의예과 입학정원 100% 모집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생·학부모들이 2015학년도 수시모집부터 서남대 의예과에 원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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