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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의료기관만 세제혜택..."불공평"

사내 의료기관만 세제혜택..."불공평"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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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기획재정부 올 하반기 계획 '비판'
"의원급 의료기관 세제혜택 부여가 우선"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4일 대통령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세법상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 임대주택·기숙사·휴게실·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금액의 7%를 세액공제해 주는 기업의 복지시설투자 세제지원 대상에 사내 의료기관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7일 "형평에 어긋나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부여가 선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만 세제혜택이 주어질 경우, 주변 의원급 의료기관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4년 6월말 현재 90개의 사업장 내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사내 의료기관 이용자 수는 25만6537명,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요양급여비는 12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는 "2002년 11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의료업 중 유독 의원급 의료기관이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에서 이러한 차별적 구조의 소규모 지원책 보다는 현재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일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한 대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액감면제도 도입이 선결되지 않을 경우, 사내 부속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추가 정책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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