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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공단 이사장도 몰랐던 '건보료 폭탄'

김종대 공단 이사장도 몰랐던 '건보료 폭탄'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1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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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보험료 민원 사례 소개'..."부과체계 개편 시급"
연소득 500만원 이하에 보험료 2번 부과...보험료 체납 늘어

정부가 15년 이상된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2배이상 오른 건보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광주시 북부지사를 방문해 현장에서 모아진 '보험료 민원 사례'를 소개했다.

▲ 김종대 공단 이사장 ⓒ의협신문 김선경
광주에 살고 있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박모씨는 '15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보도를 봤다. 이후 공단에 전화를 걸어 확인까지 한 후에, 친척으로 부터 1998년 10월에 출고된 자동차를 이전 등기했다.

하지만 한달 후에 박 씨는 건보료가 4만 4150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박 씨가 한 달전 1만 9260만원의 건보료에서 2배가 올랐던 것이다.

이런 민원에 대해 김 이사장이 다시 파악한 결과, 15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 건보료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정부 발표는 지역가입자의 연소득이 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해당됐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서도 '연소득 500만원 초과'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공단에서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나조차 미처 몰랐던 사실"이라며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로 인해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건보료 체계에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에는 재산·자동차·가입자의 성별 및 나이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그러나 자동차 지표는 자동차의 연식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은 15년 이상 자동차를 타더라도 보험료를 매기게 되는 상황이다. 결국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두 번이나 보험료과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장은 "이처럼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는 '지뢰찾기' 게임 같다"며 "민원인은 보험료 지뢰를 이리저리 피해 다녔지만, 결국 암초에 걸려 지뢰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잡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이사장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보험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소득이 적은 계층이다. 그럼에도 보험료를 내기 힘든 계층에 보험료를 2번이나 부과하고 있다"며 "보험료 부담 능력과는 무관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료 부담 능력과 무관한 자동차와 월세, 가입자의 나이에 보험료를 매기는 현재의 보혐료 부과체계에서는 보험료 체납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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