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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공방 시작

건보공단, 담배소송 9월부터 법정공방 시작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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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회사들 "유해성·중독성 문제 없다..사회적 허용범위 일 뿐"
공단 "과거 판결과 상황 달라...전 소송 과정 공개 할 것"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회사와의 소송이 첫 변론기일이 다음달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법정공방이 시작됐다.

공단은 지난 4월 14일 담배회사 KT&G·필립모리스코리아·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에 피소된 담배회사들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지난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오는 9월 12일 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변론기일이 결정됐다.

담배회사들은 답변서에서 "담배연기에 포함돼 있는 화학성분이나 유해물질의 인체에 대한 정량적인 측면에서 유해성은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라며 "담배에 존재하는 유해성의 정도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위험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흡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의 의지로, 누구나 자유의지로 담배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담배의 중독성도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암모니아 등의  첨가물을 통한 유해성이나 중독성을 증가시킨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들에 충분히 알렸다"며 "이미 소비자들은 유해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담배회사들의 답변에 대해 공단도 반박하고 나섰다. 공단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지원실 안선영 변호사는 "각 쟁점별 주장에 대해서는 9월 12일 PPT를 활용한 변론 과정에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제출된 담배회사들의 답변내용은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 담배소송에서 담배회사들이 주장했던 논리와 동일하다는 입장이다. 그 이후 미국에서도 MSA(보상합의)와 판결 등을 통해 상황이 변화됐음에도 과거의 주장을 반복하면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변호사는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전 소송 과정을 공개하고 관련 정보들을 공유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주정부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60조원의 보상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장기간의 흡연으로 사망한 폐암 환자의 유족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회사에게 약 24조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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