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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2명 산정 착오, 80일 정지 과하다"

"간호인력 2명 산정 착오, 80일 정지 과하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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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청구 몰린 요양병원 "위법성 중하지 않다" 승소 판결

행정업무와 물품구매를 주로 한 간호조무사들을 간호인력에 포함시켜 신고한 원장이 80일에 달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간호인력을 잘못 산정한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중하지 않아 80일 처분은 과하다는 판단이다. 80일은 현행법상 업무정지 기간의 최고한도에 속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김해시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2009년부터 이듬해 말까지 이 병원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업무를 담당한 간호조무사 B씨와 물품구매 업무를 담당한 C씨를 원장이 간호인력으로 신고해 부당청구했다며 행정처분을 통보했다.

원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복지부에서 1차 현지조사 때 B씨를 간호인력으로 산정한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은 데다, 처분 전 복지부측이 먼저 연락해 원한다면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려주겠다고 제안해 수락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들 간호조무사가 주44시간 이상 간호보조업무를 담당했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부당청구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병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과거 같은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으로 A원장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했을 때에도 B씨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아 원장으로서는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에 감경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처분으로 인해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소속 직원들이 해당 기간 동안 직장을 잃게 돼 생계가 곤란해질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령인 입원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게 돼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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