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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비방 의사 '모욕죄' 100만원 벌금

공단 직원 비방 의사 '모욕죄' 100만원 벌금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13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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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12일 사이버상 악플 공방 남 아무개씨 일부 유죄 인정

2012년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공단 직원을 비방하는 댓글을 단 의사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12일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 악플은 달아 모욕죄로 고소된 의사 남 아무개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액수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건보공단과 의료계의 댓글 비방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공단 직원이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정책을 옹호하는 익명의 글을 다수 올렸고, 이에 공분한 의사들이 공단은 물론 특정 직원을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면서 공방이 불거졌다. 

앞서 공판에서 의사측 소송대리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익명이 요구되는 공간에 준정부기관 직원이 익명으로 제도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게 정당한 홍보 업무냐"며 문제시된 공단의 행태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씨측은 판결문을 받아 상세 내용을 파악하는 대로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장성환 변호사는 "결과만 갖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단 자체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을 소지가 있다"면서 "공단 직원 중 한 명의 신원이 거의 드러난 상황에서 비방이 이뤄진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국가기관에 대해 허위사실을 올린 게 아니라, 언론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다소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을 모욕이라고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어떤 부분이 유죄로 나왔는지 파악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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