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38만건...128억원은 환수도 못해
김현숙 의원 "부당청구 기관에, 행정적 조치 강화"
국가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검진기관 중에 지난해 30만건 이상이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지난해에도 조사결과 검진기관 대부분이 사무장병원으로 나타난 만큼, 검진기관에 대한 수시점검과 행정적 조치를 강화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는 2009년 1800만명에서 2013년 약 2300만명으로 29% 증가했으며, 건강검진기관도 같은 기간 5430개소에서 1만 8243개소로 약 3배 규모로 확대됐다.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2009년 892개소에서 2013년 968개소로 5년간 총 5841개소로 파악됐으며, 적발건수는 138만건이 넘었다. 특히 이 기관들의 부당청구액은 226억원에 이르며, 이 중 절반 이상인 약 128억원(56.4%)을 환수하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검진비 착오청구가 37만 0779건 △10건 중 1건 이상은 의사나 치과의사도 없이 검진을 진행해 검진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14만 5234건으로 나타났다.
김현숙 의원은 "부당청구액 미징수액이 증가할수록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발생시키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와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부당청구 환수결정액을 환수하지 않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해 행정적 조치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해에도 부당청구 검진기관이 늘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왔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적발기관의 대다수가 사무장병원이다 보니 부당이득금 환수율이 낮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무장병원은 운영사실을 알아도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때까지 이렇다할 조치를 취할 수 없어 사무장병원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환수율이 낮은 의료기관의 경우, 사무장병원 운영을 인지할 때부터 즉각 압류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 횟수를 1년에 한 번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