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주의 당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언론매체에서 '전자처방전 발행시 의사가 입력한 처방 정보를 특정 민간기업의 서버로 전송돼 약국으로 보내는 시스템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우려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와 관련해 일선 병의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 제18조는 전자처방전의 경우 처방전을 작성해 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19조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위반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발송할 경우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문호 의협 정보통신이사는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발송하는 것을 중단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전자처방전을 환자가 아닌 사람게 발송할 경우 해당 환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필히 받아야 한다"며 "이를 위반시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