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의료법 59건 국회서 낮잠...'한건주의' 입법 한계

의료법 59건 국회서 낮잠...'한건주의' 입법 한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5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9대 국회 현황 분석...처리법안 63건 중 2건 불과
사건 터지면 후속 입법 우수수...철 지나면 잊혀져

'3.17%'.

19대 국회 의료법 개정안 처리율이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가 문을 연 이후 국회에 접수된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63건, 이 가운데 법안심의를 통해 최종 처리된 법안은 현재까지 단 2건에 불과하다(철회법안 2건).

이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계류법안 처리율 20.4%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 의료관계 법령의 경우 워낙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분야라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다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낙제점에 가까운 성적이다.

전문가들은 표퓰리즘적 입법 행태를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그 후속조치로 각종 입법안들이 발의되지만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지면 법률안도 함께 묻혀버리는 행태가 의료관련 입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발생한 산부인과 의사 사체유기 사건.

2012년 7월 산부인과 의사가 평소 알고지낸 여성에 프로포폴 등 혼합약물을 투여했다, 여성이 숨지자 그 시신을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충격을 일으켰고 이후 ▲살인 및 사체은닉 등 중범죄 의료인 면허 영구 취소(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료인 결격사유에 성범죄 추가(이우현·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등 관련 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다.

당시 해당 법안들은 사건과 맞물려 사회적 관심을 모았으나, 법안발의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국회의 선택을 마냥 기다리고 있다.

유사사례는 더 있다. 의료 방사선 피폭이 주목을 받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시 환자에 대한 설명과 피폭량·검사횟수 기록을 의무화하는 법안(김영주·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이 나왔고, 여고생 성형수술 사망사고가 이슈가 된 이후에는 성형수술 대중광고를 전면금지하는 입법안(남윤인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들 법안 역시 현재까지 후속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예산이나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입법안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의료계는 별도의 지원방안없이 일회용 의료기기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매기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입법으로 꼽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 내에서 일회용 의료기기·의료재료 비용을 현실적으로 보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기 재사용을 무조건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모든 비용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입법 행태라는 비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입법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점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겠으나, 상당수 법안들이 사건과 함께 잊혀진다는 것은 입법 책임성을 돌아볼 수 밖에 없게 하는 문제"라면서 "눈 앞의 인기를 쫓는 방향으로 가게되면 예산없는 입법, 포퓰리즘적 입법이 남발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건주의식 입법을 막기 위해서는 의원 입법에 대한 국민의 감시체계 강화와 더불어,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바라보는 국회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