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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국감자료제출 거부 '논란'

서울대병원, 헬스커넥트 국감자료제출 거부 '논란'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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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재무제표 등 기본자료도 미제출...밀행주의 심각"

'헬스커넥트' 설립을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야당과 노동계는 서울대병원의 자회사인 헬스커넥트를 대표적인 의료영리화 사례로 꼽고 공세를 높여온 상황. 여기에 서울대병원이 헬스커넥트 설립과 관련된 국회의 자료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형국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 회사인지 파악하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등 기초자료를 요청했으나, 서울대병원이 이를 거부했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대병원은 SK텔레콤과 헬스커넥트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제출 거부사유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재무제표나 영업보고서는 일반에 공시되는 자료"라며 "공시의무가 있는 자료조차 영업비밀이라면서 거부하는 서울대병원의 밀행주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SK텔레콤이라는 사기업을 핑계로 한 서울대병원의 자료제출 거부는 헬스커넥트가 의료영리화를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헬스커넥트는 서울대병원이 SK텔레콤과 합작해 지난 2011년 설립한 자회사로,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립 등 의료민영화 논란과 맞물려 헬스커넥트 위법설립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과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는 지난달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립대병원이 외부자본을 유치해 수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국회입법조사처에 헬스커넥트 설립에 대한 법적 해석을 요청한 결과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이 자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법의 입법목적에 위배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교육부는 서울대병원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설립 과정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서울대병원은 헬스커넥트에서 즉시 탈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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