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의총 신청 기각 결정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청구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 집행정지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지난 15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처분의 집행 등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처분으로 인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나 전의총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집행을 본안 재결 전에 미리 정지해야 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의총은 21일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명문화 되지 않은 주의의 의무를 넘어, 의료비 지급 거부라는 실제적인 처벌 수단까지 동원한 점에서 행정 편의를 넘어 부당한 규제라는 점을 제했으나 아무런 법리적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기각 결정을 내려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 "기각 결정에 굴하지 않고 조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여러 수단을 동원해 위법적인 건보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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