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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결정구조 문제...재정운영위가 핵심"

"수가결정구조 문제...재정운영위가 핵심"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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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공익 대표만 참여...공급자 주장은 허공에..."
신영석 보사연 부원장, '합의정신' 위한 개편 강조

현재의 수가결정구조에 대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가는 국민의 건강수준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적정한 수가도출을 위한 결정구조가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은 17일 제23기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의과정에서 '건강보험 수가 결정구조 및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신영석 보의연 부원장
그동안 수가계약은 2001년부터 행위별수가제에 상대가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곱해서 결정되고 있다. 2001년 이후 2007년까지 요양기관 유형에 상관없이 단일 환산지수가 적용됐으며, 2008년부터 유형별 환산지수가 도입됐다.

수가협상, 공정한 '게임의 룰' 적용되지 않아

그러나 현재 수가협상이 이뤄질 때 공정한 '게임의 룰'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러다보니 국회에서도 현재의 수가결정구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 부원장은 가입자대표 20인과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협상 과정 중에 재정운영위가 정한 심의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고, 공급자대표는 공단 제시안을 받거나 거부하는 둘 중 하나의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결국 재정운영위는 가입자들의 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협의에 의해 모든 유형과 합의를 이룰 수 없을뿐 아니라, 공급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전무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단과 수가협상을 타결하지 못했을때,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구조에서도 제약사항이 있다고 제시했다.

신 부원장은 "건정심은 가입자·공급자·공익대표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간의 합의는 애당초 기대하기 어렵다"며 "결국 공익이 중재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으며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익대표가 제시하는 안은 이미 수가협상때 제시된 유형에 대해서만 고려하게 되며, 이는 결국 재정운영위가 제시한 기준을 벗어나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그러다보니 공급자단체의 주장은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허공에 맴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가협상을 위한 유형 구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신 부원장은 "유형별 환산지수가 적용되면서,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진료받느냐에 따라 유형별로 다른 수가가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의 경우에는 종합전문병원과 중소병원의 경영상태가 다르고, 진료과목별·지역별 경영환경 또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유형별 구분이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수가, 모든 것 결정...수가결정구조 개선 필요

이런 수가결정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신 부원장은 "수가는 가입자 뿐 아니라 공급자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가입자의 참여는 보장하되 불필요한 갈등과 분열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의정신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상자료로 사용될 데이터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입자와 공급자가 공동연구단을 통해 △연구방법 △필요데이터 △데이터 구득 방법 등에 대해 합의하고 연구결과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건정심 구조는 유지하면서 가입자·공급자 대표를 각 직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대표로 구성하고, 공익대표는 정부가 추천하되 가입자와 공급자가 모두 동의하는 전문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부원장은 "수가 수준은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거나,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나, 국민의 건강수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라며 "수가가 모든것을 결정하는 만큼, 적정한 수가를 위한 수가결정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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