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상반기 운영경과 보고 및 발전방향 논의
의료현장에서 부딪히는 법적문제 뿐 아니라 민사, 가정사 등 다양한 형태의 법률지원으로 회원들을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저녁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의사회 법률지원단 2014년 상반기 운영경과 보고 및 발전방향' 전체회의에서는 집행부와 변호사 등 30여명이 참석해 3.10 휴진 투쟁관련 회원 피해 대책과 건보공단 부정수급 관련 헌법소원 등의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법률지원단은 제32대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11월 의료전문변호사인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를 단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한 이래 6개 권역당 4인의 변호사를 배정해 대규모 법률지원단으로 활동해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는 자체 홈페이지와 웹진과 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의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원이라면 의사회나 변호사 사무실을 거치지 않고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신태섭 법률지원단장(법무법인 세승)은 "소송 피해가 우려되는 회원 보호, 필요한 법 개정 자문, 의료사고와 실사 관련 법적대응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에 대해서도 법률전문가로서 1:1 자문을 할 예정"이라며 정기적인 회의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인성 회장은 "의료계에 산적한 과제 중 법률적 문제가 가장 많다. 회원보호와 각종 악법 타파 및 입법과정에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소속 변호사들의 협조에 감사를 표시했다.
이어 "회원들에게 조그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즉각 연락해주면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적극 대처할 수 있다"며 법률적 문제 발생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