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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텔의 의원 임대 허용하면 지방 병원·의원 몰락"

"메디텔의 의원 임대 허용하면 지방 병원·의원 몰락"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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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법 시행규칙 의견 보건복지부 제출
"관련단체 협의 없이 추진, 2차 의정협의 위반"

의료법인이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운영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하는 법개정 추진에 대해 의협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시설 중 하나로 의료관광호텔 부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의료전달체계 훼손 등 의료 왜곡을 심화시키고 의료상업화를 가속화해 궁극적으로 국민에 피해를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우선 메디텔 도입 자체를 반대했다. 의료관광호텔이 운영될 경우 특정 분야와 병원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이뤄지면서 의료기관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필수진료보다는 비치료적 영역, 즉 비급여서비스와 특실·식대·부가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대하는 등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왜곡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투숙대상에 내·외국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외국 환자의 유치보다는 국내 지방환자의 유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 의료관광산업 육성이라는 애초 취지는 퇴색하고 국내 의료기관 간 불균형 심화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관광호텔은 네트워크병의원이나 대형병원들에게 유리한 제도여서 지방 병의원과 동네의원의 경쟁력은 더욱 약화돼 대형병원 쏠림 현상 심화로 1차의료의 고사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메디텔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의료 상업화의 단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외국인만 의료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한다는 제한 규정이 없고, 의료관광호텔도 내국인 환자가 40%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 있어 내국인 환자의 유인·알선 등 악순환이 초래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가장 우려했다. 정부안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임대된 의원에서 내원환자에 대한 과잉진료·검사, 환자유인·알선 등이 성행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부르고, 이로 인해 동네의원의 경영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의료접근성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메디텔의 의원 임대 허용 추진은 정부와 의료계간의 극심한 갈등 끝에 도출된 의정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 제 2차 의정합의를 통해 의료법인 임대사업 확대 등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한다고 약속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 추진 과정에서 의협이 반대 입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제 2차 의정합의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축소와 의원급 경증질환 확대 등을 통해 의료전달체계를 확보하고, 1차 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의료법인 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고, 1차 의료기관을 몰락시키는 정책으로서 의정합의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메디텔 부설 의원급 의료기관 임대 허용은 시행규칙이 아닌 의료법 개정 사항이며, 따라서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 추진은 재량권을 일탈해 국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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