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회장 등 임원단 "일방적 입법예고 안돼"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단은 14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도입을 위한 일방적인 입법예고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최남섭 치협회장을 비롯한 약 30명의 임원단은 이날 보건복지부 양윤선 구강생활건강과장과 홍순식 사무관을 만나 ▲현행 전문의제도 유지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1차 의료기관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허용 등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측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경과조치 시행 입법예고에 대해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정부 독단적으로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치협은 전했다.
현재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둘러싸고 치과계 내부는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다. 치과전문의제도 도입 당시 전문의 숫자를 최소화하려는 치협의 입장이 수용돼,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이 2008년 이후 전공의 수련자로 한정됐다. 그렇다보니 2007년 이전 수련자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당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임원진의 방문 이튿날인 15일에는 대한병원치과의사협회 등 관련단체 소속 레지던트 수련자 250여명이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집회를 열어 2007년 이전 치과 전문과목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 부여를 촉구했다.
현재 치과 전문의는 전체 치과의사 2만6791명의 약 5.86%인 157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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